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된 것이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훨씬 많은 본인의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재판부는 임우재씨가 청구한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이 사장이 결혼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이 형성되고 증가하는데 자신도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자산총액은 1조 7천억원(2016년 기준)이 좀 넘어 국내 부호 10위에 오른 적이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등을 포함해 이사장이 2조원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은 혼인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임 전 고문은 청구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만 분할 받게 된 것이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금액이 86억원 정도인데 주식이 재산에서 빠진 것 같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깐상식)이부진-임우재 세기의 사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결혼은 당시 국내 최고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 전 고문을‘남자 신데렐라’라고 부르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95년에 삼성에 입사한 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과의 결혼을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1999년 8월 결혼에 성공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7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런데 임 전 고문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같은 러브스토리가 삼성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밝혀 사람들에 눈길을 끌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세간에 알려진 평사원과 재벌가 장녀와의 만남이 아니라고 밝히며 “사실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삼성가의 맏사위로 미국 MIT 경영대학원으로 유학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이 때문에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이부진과 결혼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물러나려 했다”며 “이부진의 동생 이서현이 결혼을 서두르자 이건희 회장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결혼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더욱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 아들이 어려웠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주었다.
이 사장이 이혼을 요구한 데에 있어서도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려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18명이 근무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