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커피스미스 A씨, 조정 기일 권고…극적 합의하고 이미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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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커피스미스 A씨, 조정 기일 권고…극적 합의하고 이미지 회복?
  • 최수정
  • 승인 2017.07.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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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커피스미스 대표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7억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권고, 양측을 불러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커피스미스 대표 A씨와 김정민은 살벌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김정민 측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을 받았다. 현금 1억6000만원을 갈취했다"고 공갈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반면 A씨는 결혼을 빙자에 돋을 뜯어갔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의 법적공방은 결국 세상에 공개됐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커피스미스 대표 A씨는 "1억6000만원은 상대방에게 돌려줬다. 돈을 받을 생각보단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했다"고 해명했고, 김정민은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되는 낙인이 찍혔다.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 움추리던 나의 용기없는 행동 때문이었다"고 항변했다. 


A 대표는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민 역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을 전제로 만난 A 대표의 거짓말과 여자문제로 이별을 통보했고 2년의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다”고 적었다. 


양측은 법원으로부터 일단 조정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터라, 정상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을 보는 여론의 시선 또한 따가운 터라 '공인'인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합의하고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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