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술먹고 홧김에 위층주민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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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술먹고 홧김에 위층주민 흉기 살해
  • 임석우
  • 승인 2017.07.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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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6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최근 2개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계속해서 층간소음에 항의했고, 관리사무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음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먹은 A씨가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에서도 이모(50)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살던 부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하고 말리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잠깐상식)층간소음 어느 정도인가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10건 중 8건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17년 6월 기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주거형태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 2만4750건 중 1만9323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해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거주 위치별 상담 신청 비율’에서는 아래층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1만9712건으로 전체의 79.6%에 달했다.


대부분 층간소음 피해는 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하지만 대화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꼭대기층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신청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8만6733건이다. 2012년 8795건에서 2013년 1만852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2만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5만9103건으로 전체의 68.1%에 불과하다. 분쟁 해결에 실패하면 이사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아파트 탑층은 다른 층 같은 면적 아파트에 비해 전세와 매매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한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탑층으로 이사가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2013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4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0만원이 더 비싸지만 층간소음 적은 아파트와 보통 아파트 중 어느 것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60%가 ‘층간 소음 적은 아파트’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 공동주택이 부실하게 시공된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이 떨어져 층간소음분쟁이 발생한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다보니 아예 이사를 가서 갈등을 차단하고 소통 공간을 닫아버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탑층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오로지 층간소음 때문에 일종의 '도피'를 하는 것이 요즘 층간소음 갈등의 현주소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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