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들고 자살로 위장하려다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의 모 의원 원장 A씨는 자신에게서 프로포폴을 맞은 40대 여성이 사망하자 경남 통영의 한 바닷가 마을에 시신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현장에는 숨진 여성이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놓아둬 자살한 것처럼 속이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또 의원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은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겁이 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숨진 여성이 최근 두 달 사이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0여 차례나 정량을 초과해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A씨는 여성이 숨진 날에는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두 달 사이에 20차례 넘게 맞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10ml 정도 투약하다가 단계적으로 최대 100ml까지 투약한 것으로 봐서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프로포폴을 비정상적으로 투약한 이유와 다른 환자에게도 투약해 왔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으로 주사 시술을 한 것도 그렇지만, 그러다 사망한 환자를 바다에 버리고 자살로 위장했던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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