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데이트 폭력' 남친에게 맞아 의식 불명,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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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트 폭력' 남친에게 맞아 의식 불명, 대책은 없나?
  • 임석우
  • 승인 2017.07.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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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데이트 폭력 안양 암매장 사건`을 재현한 장면입니다.


데이트 폭력사건이 또 발생해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8·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재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다. 당시 제작진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안양 암매장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양 암매장 사건의 피해자 김민아(가명) 씨는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15세 연상 연인의 집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 그는 상자에 실려 암매장 당했고 죽은 지 한 달 여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망 2일 전만 해도 가해자인 연인의 오피스텔 CCTV에서 다정한 모습이었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가해자의 이웃들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목격담에 대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오피스텔의 경비원 역시 "지나다닐 때도 웃으면서 다녔다. 이야기할 때도 참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런 연인이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바뀌었을까.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듣고 목을 졸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주변인의 증언은 달랐다. 그들은 가해자가 사건 전에도 싸울 때 잠깐씩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일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언니는 "전부터 동생한테 남자친구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남자친구한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 특히 동생이 잠들면 연락이 안 되는데 자는 중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지인은 "민아가 헤어지려다가 동거를 선택했는데 남자친구가 간암 말기라면서 2월 며칠에 죽는다고 했다더라"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조사 결과 간암과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주로 남자의 '이중적 성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소에는 여자친구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본심을 드러내고 사람이 돌변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때 폭력을 당하는 여자측이 강하게 저항하고 맞서지 않으면 폭력은 자꾸 행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천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났다. 


이 가운데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단 방침이다.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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