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하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민심은 격앙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기가 막히다.
국방부는 박 대장에 대해 '징계' 대신 '형사입건'을 택했다. 군검찰의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국방부는 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해야 했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박 대장을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였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형사입건 배경을 설명하며 ①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②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③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은 4성 장군이다. 장성을 징계하려면 3명의 징계위원이 필요한데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는 박 대장의 선임자가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장은 육·해·공 전 군을 통틀어 4성 장군 가운데 최고 선임자 그룹에 속한다. 현재 군에서 그보다 '고참'은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은 육군을 넘어 전 군에서 서열 3위"라고 말했다.
박찬주 대장을 징계하려면 '3인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박 대장보다 선임자 3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명뿐이어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징계 대신 형사 처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작용했다"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 말은 4성장군 중에서도 고참급이면 군에서 비위사실을 저질러 징계를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과도 같다. 군법의 허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재임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4성장군에 대한 일종의 예우이자 특혜일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 점은 군법에서도 보완을 해야할 점으로 보인다. 4성장군이라도 심각한 비위사실이 있다면 계급 강등과 같은 '군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맞다. 어쨌든 군대에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찬란한 4성장군의 위용 때문이라니, 참 우스운 해프닝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