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수년 간 제천시 봉양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을 나체주의 동호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입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판단했다.
경찰은 ㄱ씨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이라며 “공연음란죄 등에 대한 혐의 추가 여부는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누드펜션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숙박 영업을 한 뒤 자진폐업한 전력이 있다.
최근에 영업을 재개했지만 마을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펜션 운영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영업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이번에 결국 경찰로부터 형사입건까지 되는 상황에 몰렸다. 양측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법의 잣대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게 됐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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