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전 연인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8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전 연인의 아파트 우편함에 “현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뒷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채 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 283조에는 협박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 350조에는 공갈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 이는 훨씬 처벌이 무겁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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