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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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
  • 임석우
  • 승인 2017.08.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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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전북 부안의 중학교 수학 교사 송모(5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는 학생 상대 성추문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씨 사건은 지난 4월 학생 일부가 성추행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그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던 학생들은 얼마 뒤 사실이 아니라는 탄원서 등을 경찰과 교육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내사를 중단해 송씨는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조사를 계속했고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은 있었다"고 하고 있다. 송씨 유족은 "교육청이 강압적으로 조사해 누명을 씌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산하 인권센터의 대응은 유족들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인권센터는 지난달 17일 징계를 위해 송씨 사건을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에 넘겼다. '발바닥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체벌' '모 학생의 허벅지 또는 무릎에 접촉한 적이 있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적 자존감이 낮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지역사회가 진술을 강요할 수도 있는데, 탄원서 때문에 기존 진술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송씨는 9월 1일자로 전보 발령난 뒤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징계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한 교사의 부인 A씨는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송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몸무게가 10kg이 빠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면제를 복용했던 송 교사는 지난 7일 결국 주택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교육청에서는 조문조차 오지 않았고 마치 남편이 죄를 인정하고 창피해서 죽은 것처럼 보도가 나가도록 방치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며 "학생인권센터라는 곳은 타인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괴물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각에서 학생들의 치기로 송 교사를 자살로 몰았다는 시각에 대해 "학생들도 피해자다. 송 교사는 학생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지를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부디 이번 일로 죄책감에 빠져 고통받는 학생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족측은 송씨의 성추행 혐의 자체가 누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혐의 중엔 학생들은 탄원서와 송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잘못 썼다"고 용서를 빌었다. 송씨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또한 유족측은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딴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희롱과 체벌 등 인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송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인권센터측의 입장이 명백하게 엇가리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그 진위가 드러날 전망이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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