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동료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조치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관련 성폭행 내용에 대해 파악 후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을 인지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내용 등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현재 2만 2,400여 명 수준인 여군과 여경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이성간 근무기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육·해·공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학전형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경찰대는 지난 1989년 정원의 4.9%를 여성으로 처음 선발한 뒤 1997년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였다.
지난 2014년부터는 전체 선발 정원의 12%를 여경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경을 제외한 경찰 11만 6,845명 중에서는 여경 비율이 10.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비율 12%와 순경 채용 시 여경채용목표제 비율 10%를 폐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여경 선발 인원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요즘은 길거리 순찰차 등을 보면 남녀 경찰이 같이 근무를 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혼합 성비' 근무조가 늘어나면서 근무기강도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이 긴급 출동차량인 112순찰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112 순찰팀 소속 A(47)경사와 B(29) 여순경이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경에 지구대 주차장 내 112순찰차량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동료직원이 바로 지구대장과 본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는 자제 감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고 A경사는 정직 1개월, B여경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연인관계가 아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부적절한 행각을 버린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지구대는 남자 경찰관 30명과 여경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C모 소장(46)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D모 여순경(28)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좀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지난 2015년에는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된 적도 있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 경찰서의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여)에게 그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A 순경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고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 순경은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서 두 차례 조사했으나 김 경위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A 순경에게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순경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예들은 언론에 보도된 경우이지만 경찰서나 파출소 선에서 쉬쉬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경 근무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동안 남성위주의 근무체제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방향의 핵심은 여성만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뽑은 여성을 '여자'가 아니라 남녀 구분없이 똑같은 '동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먼저 정착이 돼야 한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