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 소송 패소, 윤형빈이 과거 그를 비난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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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가처분 소송 패소, 윤형빈이 과거 그를 비난한 까닭은...
  • 임석우
  • 승인 2017.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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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며 로드FC 선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17일 (주)로드 측에 따르면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가연(에 대한 개그맨 윤형빈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2013년 12월1일 수박 E&M과 7년 전속 계약을 채결했던 송가연은 지난 2014년 4월6일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윤형빈은 당시 “정말 너한테 이런 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옆에서 보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고 운을 뗀 후 장문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 글에서 “말의 무서움도 소송이라는 것의 무서움도 모르는 아이인 것 같다”, “네 주변에 관련된 모든 체육관 동료들, 매니저들 그리고 나까지도. 왜 너희들에게 등을 돌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 송가연을 비판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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