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에 생후 2개월 신생아 팔아버린 여성들...'왜 300만원이죠?'
상태바
'300만원'에 생후 2개월 신생아 팔아버린 여성들...'왜 300만원이죠?'
  • 임석우
  • 승인 2017.08.18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3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와 B(3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여성 2명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기를 낳고 곧장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기를 키워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더이상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기로 결심하고 SNS를 통해 아기를 살 사람을 찾았다. 인터넷에 '아이 살 사람 구합니다'라고 버젓이 글을 올렸더니 두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300만원에 넘겼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아이를 판매한 두명의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산 쪽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 3세계 국가도 아니고우리나라에서 실제 인터넷상으로 아이들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판매한 측은 300만 원을 12달로 분할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각서를 쓴 뒤 아기를 팔아넘겼다.


해당 사건을 맡은 김연하 판사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갓난아기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가격'이 왜 300만원으로 책정됐는지,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금액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한편 신생아 매매는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중국에서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팔아온 밀매조직이 체포됐다고 홍콩 일간 명보(明報)가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한 뒤 7개월의 비밀 수사 끝에 신생아 밀매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아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출산하면 아기를 받아 중간 판매책과 접촉해 구매자를 물색하고 아기를 팔아왔다. 이들은 판매 전에 아기를 건강검진해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로 바꿔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 아기는 5만위안(약 880만원), 여자 아기는 3만위안(약 530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중간 판매책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조직에게 넘겨졌고, 5~6단계를 거쳐 구매자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거래된 신생아들은 국내외에서 입양되거나 뇌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장기가 적출돼 불법장기매매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팀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