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K STAR가 보도했다.
지난 18일 한서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10분간 이어졌다. 그 뒤 K STAR는 한서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서희는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는 것이다.
한서희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탑 측은 "탑은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상황으로 아직 육군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자숙 중"이라며 "한서희 씨의 재판에 관해서는 잘 모르며, 그분(한서희)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일단 대마초 권유를 두고 한서희와 탑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탑은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한씨의 권유에 따랐으나 한씨와 결별한 후 흡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