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앞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전화가 오지 않게 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공정하게 봐 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 달라’는 전화가 자꾸 오는데 절대 앞으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인들이 재판부에 ‘은근한’ 청탁 전화를 걸어오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저는 일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는 그런 사람들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더듬으며 당혹스러워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60) 등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권 때 대표적인 실세였다는 점에서, 법조계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로비'를 이래 저래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얼마나 판사를 '괴롭혔으면' 판사가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에 '전화 오게 하지 마라'는 훈계까지 했겠느냐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전 정권의 실세가 판사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