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나흘 만에 살해당한 여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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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나흘 만에 살해당한 여성, 왜?
  • 임석우
  • 승인 2017.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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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2017. 2. 10.(금)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 2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보호․지원 감동스토리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주거지 순찰 또는 신변경호 등 인력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운영, 시시티브이(CCTV) 설치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나흘 만에 살해돼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점 앞 거리에서 A(58) 씨가 주점 주인 B(57·여)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 씨와 B 씨는 10여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지난달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된 B 씨는 헤어진 뒤 A 씨로부터 위협을 받아 나흘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 7~8분 전쯤 주점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주점 밖으로 달아났지만, A 씨는 뒤쫓아가 흉기로 B 씨를 살해했다.


살해된 B 씨는 주점에 A 씨가 찾아오자 가지고 있던 신변 보호 대상자용 스마트워치의 긴급 신고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긴급 신고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경찰은 긴급 신고를 받은 지 11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그 사이 B 씨는 A 씨에게 살해됐다.


확인 결과 경찰은 출동 9분 만에 B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가 다시 450m가량 떨어진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


이 때문에 B 씨의 유가족 등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B 씨가 살해됐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것인데, 경찰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B 씨가 건물 안에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를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심했다며 늑장 출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기지국 반경으로 넓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퇴근길 차량 정체가 심해 중앙선을 넘고 신호까지 위반하며 달려갔지만,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스마트워치는 데이트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 2015년 10월 처음 도입했다. 수사 과정에서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경찰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올 경우엔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5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 2272명 중 1705명이 지급받았다. 이 중 92%가 여성이다. 착용자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긴급 신고되며, 경찰과 통화가 가능하다. 경찰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와이파이, 통신사 기지국 신호를 순차적으로 이용해 실시가능로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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