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귀신스티커' 붙이다 '즉결심판' 간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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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귀신스티커' 붙이다 '즉결심판' 간 운전자
  • 임석우
  • 승인 2017.08.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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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등 복수 스티커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스티커를 사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 씨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상향등 복수스티커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밤중에 이런 스티커가 갑자기 나타나면 운전자가 놀라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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