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품 판매로 유명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꼼수 의혹이 제기됐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일도 빚어졌다고 한다. 최근 YTN은 백화점의 갑질 행태를 두 개의 사례를 들어 고발했다.
국내외 명품 판매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난해 영업이익 1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계산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근 회사 측의 방침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인상 폭 만큼 상여 일부를 떼어다가 메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에게 월할(월로 나눔) 상여는 오히려 급여가 늘어난다고 더 좋다고 동의하라는 했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피하려고 편법을 쓴다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편법으로 상여금을 나눠서 지급할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회사가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월할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서 지급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커녕 나중에 받을 퇴직금마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여금 부분 4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해버리면 17%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상되는 부분은 5%가 오르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 갤러리아 측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천안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백화점 의류판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돌연 그만뒀다며, 못 받은 월급을 50kg에 달하는 100원과 10원짜리 동전 네 자루로 준 것이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의류 업체 매장 직원이 벌인 일로 백화점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류업체는 영업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결근 때문에 사과 없이 급여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욱해서 줬다고 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기업과 고용주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려한 백화점 뒤에 숨겨진 갑질 횡포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노동환경 현실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