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소년법 적용 받고싶어, 재판 빨리 끝내자"...살인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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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소년법 적용 받고싶어, 재판 빨리 끝내자"...살인범은?
  • 임석우
  • 승인 2017.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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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박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공범 박양 측은 지난 달부터 줄곧 빠른 재판을 주장해왔다. 박양의 변호인단 측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을 끝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98년 12월 생으로 현재 만 나이로 18세인 박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만 18세 까지)의 피고인에게 최대 20년까지만 구형이 가능하다. 올해 12월이 지나면 박양은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살인 주범인 김양은 2000년 생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고형을 선고 받아도 30대에 출소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김 양은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박양은 살인 방조죄를 적용받았으나 최근 공소장 죄명이 김양과 같은 '살인죄'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조계는 "두 사람에게 소년법 상 최고형인 20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주범 김양(16)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 박양(18)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검거 이후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며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범 박양(18)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박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김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김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을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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