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주범의 배신으로…"시체랑 함께 술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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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주범의 배신으로…"시체랑 함께 술 마셔"
  • 임석우
  • 승인 2017.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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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 초등생을 살인,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그의 공범이 결심공판을 통해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라는 별칭이 붙은 살인 주동자 김양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 중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박양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범이 당연히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는데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단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공범 박양은 18세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면제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 16세인 김양에겐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다.


주범 김양이 박양의 재판에 나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도 무기징역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범김양은 박양과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그것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박양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주범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실한 증거가 된 셈이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양은 공범 박양이 부정해온 발언들을 뒤집는, 잔인한 발언을 세상에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갑작스러운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의 배신에 박양이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지난달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구치소 동료 인터뷰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김양이 범행 이후 시체를 들고 홍대에서 박양을 만난 것을 언급했다.


김양은 박양과의 만남을 두고 "고맙다고 술 한 잔 산대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라고 소름끼치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에 김병민 대학교수는 "살인을 저지른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 상황에 그럴 수 없다. 기분좋게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양은 열일곱 살이다. 홍대에 시체를 들고 가 술을 마셨다. 시체 중에서 손가락, 폐를 달라고 해서 들고 갔다고 한다. 신체 일부를 훼손해 술 마시면서 즐겁게 있다는 걸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김태경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결론적으로는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은 죄책감, 불안감이 없었고 얘기를 하며 웃었다는 것이다. 김태경 위원은 “(시신을 훼손한 것을 보니)생각했던 것보다 징그러웠다”는 말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징그러웠다는 표현은 혐오로 공포, 죄책감과는 다르다고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은 “잔혹한 J는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심한 A는 초콜릿으로 알았다”고 다중인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전문가는 “해리성 장애는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 기억을 한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 생각한다”고 했고, 법정에서도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바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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