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부산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의 운행장애는 동물접촉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동물 종류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승객과 누리꾼들은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했다.
4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7분께 경부고속선 김천 구미∼영동 사이 구간에서 부산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제362열차가 동물접촉으로 운행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3시간 가량 정차해 있다가 밤 23시 10분에 조치를 완료해 운행이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천 구미~영동 구간을 단선 운행하면서 일부 열차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35분 정도 지연운행했다.
코레일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전동열차 막차시간 연장, 택시 14대 및 비상 버스 11대 등으로 연계수송 조치를 시행했다. 지연열차에 대한 열차지연보상금도 지급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고속선 응급조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SRT 열차사고로 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있었던 승객에게 보상으로 열차 요금 50%가 적용돼 승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3~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묶여 있던 승객들은 “불필요하게 4시간을 열차 안에 갇혀 있으며 겪은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열차 보상원칙을 보면 1시간 이상 지연운행 시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10시간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진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RT 측은 “열차 지연 보상은 SRT나 코레일이나 모두 동일하다”며 “지연 보상이 부족한 듯 하지만 현재 원칙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승객 810명을 태운 부산발 수서행 SRT는 오후 8시 11분께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20km 지점에서 바퀴로 날아든 미확인 물체로 인해 멈춰 섰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차 수리를 위해 운행이 3시간가량 중단됐고, 뒤늦은 오후 11시 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시속 170㎞로 달려 수서역에 도착하는 승객은 대전역 도착 승객보다 더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됐다. 대전역에 도착한 승객은 전체의 810여 명 중 20%에 불과했다.
코레일 등은 이번 사고로 상하행선 KTX와 SRT 열차 50여 편이 20∼90분씩 지연 운행돼 승객 3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들도 SRT 승객과 같은 보상책이 적용된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