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다 훨씬 시끄러운 리모델링 공사 소음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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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보다 훨씬 시끄러운 리모델링 공사 소음 해결책은?
  • 임석우
  • 승인 2017.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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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층간소음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소음 강도가 훨씬 심한 리모델링 공사 소음도 세대 간 갈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가 노후화된 것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소음 갈등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은 지 25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67)는 최근 새로 이사 온 윗집과 옆집이 진행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소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두 가구가 연이어 공사를 진행하는 통에 소음이 한 달 넘게 이어져 평소 앓던 편두통이 더 심해질 정도였다. 그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노인이나 영유아의 경우 공사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누가 이사 온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고 토로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신축대비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헌집을 사서 새롭게 고쳐 쓰거나 살면서 노후화된 주택을 재단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원에서 2016년 28조5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 4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만만찮다. 소비자원에는 매년 4000건 이상의 공사 하자 상담이 접수되는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민원 증가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이 경우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책임의 주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더욱 난제로 꼽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땐 사전에 같은 동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조언한다. 그나마 이웃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이유에서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따른 민원 증가로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관리규약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는 게 좋다는 전언이다. 보통 해당 동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다.


최근 신혼집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최미영씨(32)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입주민 동의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거주할 사람이 이웃들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직접 동의서를 들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다"며 "다행히 모두들 흔쾌히 동의 사인을 해주셔서 별탈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물론 이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쳤어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소음이 커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진성(가명)씨는 "인테리어 공사 첫날 철거작업을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소음이 너무 크다며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간이 긴 대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랫집에 일정 금액을 피해보상차원으로 우선 보조해주고 공사를 시작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 현재 뚜렷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진단서를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정도다.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테리어 업계 한 관계자는 "이웃에게 배려를 강요하기보다는 하루 중 공사시간,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사용, 현관문 계폐 기준 등 인테리어 공사 관련 규정을 세밀히 정해놓고 의무화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공사 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세대도 많다.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면 '며칠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재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리모델링 소음은 그 강도가 상당히 심해 이웃들이 참고 지낼만한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소음 강도가 심한 시간대를 정해 공개를 하거나 공사 중 현관문을 닫는지 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 제정이 시급하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아파트 생활자가 유독 많은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때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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