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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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 있다"
  • 성기노
  • 승인 2017.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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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복잡함 때문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판이 구속만기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풀려난다.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풀려날 가능성과 구속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10월 17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죄목이 18가지. 재판도 굉장히 오래걸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 안(구속 만기일)에 모든 증언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10월 17일이 되면 (구속) 만기로 풀어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보면 진보 측, 촛불 측 민심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계속 구속시켜라'는 한쪽 민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냐'는 민심이 있다"며 "이거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유시민 작가는 "사실 6개월 안에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소송을 끝내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또 "그런 점 들을 비춰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이 된 것은 아니다"며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죄가) 있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교수는 "검찰이 (추가 영장을) 건다면 SK와 롯데로 추가 기소하는 건데 사실 옹색하다"며 "이는 2심 구속을 무조건 시켜야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미르와 K재단에 대한 롯데, SK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시민 작가는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 상태대로 계속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인 10월 17일 오전 0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재판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죄목이 무려 18가지나 되는 것도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의 날마다 재판을 마라톤식으로 진행하며 강행군을 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로서는 벅찬 일정을 현재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결국 구속 만기일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검찰이 또 다른 죄를 엮어 구속연장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살인적인 재판 일정 때문에 석방이 되는, 구속된 사안과 죄목에 비해서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되기 생겼다. 여론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싸늘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일단 석방이 되면 여론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른다. 유죄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칭병'을 핑계로 드러누울 경우, 재판부로서도 쉽게 구속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재판부의 결론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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