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1년 형량에 해당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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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1년 형량에 해당되는 범죄"
  • 성기노
  • 승인 2017.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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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 팀장 조셉오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한 조셉 오씨는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가 미국의 법 체계와 범죄 유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윤창중과 관련한 인터뷰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조셉오씨는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국에선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외교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창중은 자신의 호텔방으로 인턴을 불러내 신체를 더듬으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지난 2013년 5월9일 작성한 진술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진술서에서 윤창중 대변인은 “제 상태는 나체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국제법학감정연구소에 필적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진술서의 필적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서 제작진이 만난 피해 여성 ㄱ씨는 “엉덩이를 만진 것, 호텔 방 안에서 나체였던 것 외에도 수치스러운 성희롱이 더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창중은 미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흘리며, 자신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떠들고 단녔다. 지난해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모습을 드러낸 윤창중은 “제가 나체로 성추행을 했다면 워싱턴 형무소에 있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라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블로그 '윤창중 칼럼세상'을 통해 '정계복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동지’라고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기도 했다.


윤창중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라는 글에서 "내가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은둔의 3년을 보내면서 나는 '노무현'을 나의 '동지'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윤창중은 이미 도덕적으로 유죄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생 고개 숙이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떠벌리고 다닌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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