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위생단속 5년간 400건 적발...카페베네 99건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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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위생단속 5년간 400건 적발...카페베네 99건으로 1위
  • 임석우
  • 승인 2017.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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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베네가 커피전문점 위생단속에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위생 관리 부실 등으로 2013년 이후 400번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03차례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올해 상반기 42건이었다. 


위반 내용은 ▲위생 교육 미실시(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49건) ▲비닐·손톱 등 이물질 혼입(28건)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27건) ▲위생 환경 불량(21건) 등이었다. 


업체별 적발 건수는 카페베네가 99건(건수 비중 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제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찌 20건(5.0%), 빽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제리너스 3건(0.7%) 순이었다.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커피숍에서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20만∼50만원, 2차 40만∼100만원, 3차 6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생교육 미실시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이물혼입·영업장 이외의 영업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67만원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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