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씨가 사망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온 제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돼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듯”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서연 양은 집에 있다가 어머니의 112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고 전했다.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고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서해순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씨와 결혼했고 과거 영아를 살해한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씨는 5살 때 아버지인 김광석을 잃었다. 이후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 상속자가 됐다.
현재는 서씨에게 넘어갔다. 서씨는 영화 ‘김광석’이 개봉한 직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석씨의 친형은 서연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경찰에 당시 사망과 관련된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김광석의 친인척이 딸이 죽은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점과 주변에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정황 등으로 볼 때 서연양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발견된다. 이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고 관심을 보이는 등, 정치권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광석 자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