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자취방 몰래 훔쳐본 40대 남자 검거 “너무 예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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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자취방 몰래 훔쳐본 40대 남자 검거 “너무 예뻐서”
  • 임석우
  • 승인 2017.09.2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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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 자취방을 10여 분 들여다보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17일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글쓴이는 “저희 집 창문에 사진처럼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저 상태로 10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말 도움이 안 됐다”라며 “신고한지 20분도 넘어서 도착했고 집 번지수까지 말해줘도 집을 못 찾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글을 보고 지어낸 글이라며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 글쓴이는 18일 벽돌 두 개를 포개어 놓아진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벽돌을 계단 삼아 올려다 본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인근 거주자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21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A 씨가 몰래 들여다본 곳은 창문 바로 바깥으로, 넓은 의미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리꾼들은 “관음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니(tlsg****)”, “저 정도면 관음 행위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법 좀 바뀌어야(jay****)” 등의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처음 출동했을 때,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여성이 SNS에 글을 올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그제서야 '범인'을 찾아나선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피해여성이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지 않았다면, 제 2의 범행이 이뤄질 수도 있었다. 경찰은 범죄주요 대상인 혼자사는 여성들의 신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 활동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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