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스미싱' 주의보!!! "택배 배송" 메시지 눌렀더니 바로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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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스미싱' 주의보!!! "택배 배송" 메시지 눌렀더니 바로 소액결제
  • 임석우
  • 승인 2017.09.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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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광고 메시지가 부쩍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택배 배송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도 많다. 절대 연결을 하면 안 된다.


대부분 의심 없이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인터넷 주소(URL)를 눌러보기 쉬운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배송지가 불명확해 택배 배송이 불가하니 주소를 변경해달라'는 문구와 URL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든지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그런 경우느 대부분 스미싱 메시지다.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수법을 말한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범죄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는 모두 212건에 달했다. 하루에 15.1건씩 발생한 셈이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길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스미싱 범죄는 수법도 다양하다. 택배나 선물 배송과 관련된 스미싱은 그나마 알려진 수법이다. 하지만 추석 안부 인사, 선물 교환권 제공, 유명 업체 이벤트 등을 앞세운 문자메시지는 전형적인 스미싱과 달라 속아 넘어가기 쉽다. 추석 등 명절 분위기를 내세워 보내는 메시지에 의심 없이 URL을 누르게 되는 것이다.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최장 10일이라는 올 추석 연휴 특성상 숙박권, 항공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미리 숙박권이나 항공권을 준비하지 못해 웃돈을 주고라도 구매하려는 이들을 노리는 사기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한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추석 연휴 항공권 판매 글이 200여 건가량 올라오기도 했다.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범죄와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은 누르지 않은 것이 최선이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소액결제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미싱 범죄에 사용되는 URL은 경찰청에서 만든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을 설치해 두는 것도 좋다. 이미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로 전화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들뜨기 쉽다. 스미싱 문자도 그냥 무심결에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면서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휴 동안만이라도 지인의 문자가 아니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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