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올해에만 20차례 방문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는 군사 관련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의 기무부대에 올해 20여차례나 방문해 부대 내부 테니스장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확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기무 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이 함께 동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부대에 들어와 테니스를 쳤다”며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간 정황도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면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군 시설에 민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 지원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전직 대통령이 국가 보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테니스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기인 2006년에는 소수의 동호회원들과 남산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했다. 이 일이 구설수에 오르자 뒤늦게서야 이용료를 납부했다. 대통령 퇴임 후인 2013년에는 서울 올림픽 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해 ‘황제 테니스’ 논란에 휩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군의 1급 보안시설인 기무사에서 버젓이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 여론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준법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다. 이런 법을 무시하는 평소의 태도가 그의 국정운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