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천만원 2분만에 주워가다 붙잡힌 두 여성(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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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천만원 2분만에 주워가다 붙잡힌 두 여성(동영상)
  • 임석우
  • 승인 2017.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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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이 길에 떨어진 천만원 현금 뭉치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워가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냈다. 한두 푼도 아닌 큰돈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이들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TV조선 등이 27일 공개한 CCTV 영상은 지난 4일 부산의 금정구의 한 거리에서 할아버지가 돈다발 두 뭉치를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할아버지는 5만원짜리 100장 2묶음을 옷에 넣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자 등록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둔 것이었다. 바로 앞에 누군가 있었지만, 그는 돈다발을 보지 못했다.  


곧이어 여성 두 명이 돈이 떨어진 자리를 거의 동시에 지나갔고, 두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두 사람은 돈다발을 하나씩 집어 들고 자리를 떴다. 돈을 떨어뜨린 지 2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모(77)씨와 박모(64)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큰돈을 주운 이들은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 보관하고 있던 돈다발을 주인인 문모(73)씨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보다 더 처벌이 강한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절도죄 가운데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바로 '도둑'이다.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看守)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명시돼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했다면 죄가 성립한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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