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김광석 타살로 밝혀져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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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김광석 타살로 밝혀져도 처벌 못 해"
  • 임석우
  • 승인 2017.09.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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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과 박형준은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가수 고 김광석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유시민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대사 속 숨은 뜻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역 송강호(사진)는 "근데 광석이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다니? 우리 광석이를 위해서 딱 한잔만 하자"라고 말한다.   


해당 대사를 배경으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속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포기 친구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라는 노래가 등장한다. 


유시민(사진)은 해당 대사에 대해 "풀리지 않은 어떤 의문, 답을 듣지 못한 질문, 이런 것들이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햇다. 





또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 났다"며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살로 처리 된 사건의 조사 기록이 제대로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있었어도 보관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됐다. 문제는 김광석 사건이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유 작가가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된 것. 


억울한 죽음이 없어지려면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엉터리 검안'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유 작가는 정부 산하에 검시 위원회를 두고 검시관의 자격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현행법상으론 김광석의 죽음 역시 다시 들여다본다는 의미는 가지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정해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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