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빌라 건설자금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정재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주)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동양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였으며, 라테라스가 미분양돼 ㈜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건설공사에서 ㈜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씨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동양사태' 사건은 그 피해자들이 배우 이정재와 이혜경 ㈜동양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16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이정재씨를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양은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씨가 대주주이고 이사인 서림씨앤디가 시행사였고 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발행한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디의 채무를 면제해 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도 지원을 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이라며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씨는 사업과정에서 동양의 막대한 지원 이외에 채무 면제까지 받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고발로 두 사람의 범죄가 밝혀져 피해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의 재원으로 충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재씨 측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무관하며 구체적 거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향후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전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