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중생의 에이즈 저주가 파문을 낳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렸다. 문제는 그가 누구에게 에이즈를 퍼뜨렸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현재 경찰은 성매수남들을 대상으로 에이즈를 옮긴 남성들을 찾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5세)은 중학생이었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 차례 조건만남을 해왔다. 이후 A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 올해 진학했던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A 양도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다른 성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20세)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