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28)씨와 교제했던 손태영(48) 커피스미스 대표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었다고 김 씨의 소속사 측이 주장했다.
김씨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손 대표가 결별 이후에도 협박을 지속했다”고 증언했다.
홍씨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가을 손 대표와의 교제 사실을 소속사에 알렸다. 당시 김씨는 손 대표와 결혼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었다. 홍씨는 “김씨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 활동을 많이 할 때라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해줬었다”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후 김씨는 2015년 초 소속사에 손 대표와의 결별 사실을 알렸다. 손 대표의 폭력적인 언사와 집착, 의심 등을 견디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홍씨는 “이후 김씨로부터 ‘손 대표가 협박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라고 말해줬었다”라며 “이성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면 여성 연예인에게 피해가 많이 오지만 워낙 오랫동안 시달려 와 정리를 해야만 했었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교제 중이던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동안 준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결혼 빙자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재판을 열고 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협박해 김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