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20년차 악역전문 배우 A씨, 연기중 상대 여배우 성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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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0년차 악역전문 배우 A씨, 연기중 상대 여배우 성추행 유죄
  • 임석우
  • 승인 2017.10.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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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배우가 데뷔 20년 차 악역 전문 연기파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앞서 남배우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남배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게 양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추행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배우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는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 케이블 채널의 한 인기드라마에는 오랜 시간 악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아내를 폭행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촬영하던 중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여배우의 속옷까지 찢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두 달 후 피해 여배우가 "대본에 별다른 지문이 없었는데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을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라고 신고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남배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항의했어야 한다. 단지 연기일 뿐이었다"라고 밝혀 더욱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상대 여배우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기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이렇게 소송까지 한 것에 대해 부담이 됐지만 '애드리브도 이해 못하는 배우'로 여겨지는 게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성추행 남배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군지 다 알았고요 다시는 티비에서든 길에서든 안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증발하세요”(eagl****) “이런건 좀 밝히지 범죄자 인권이 더 좋네”(koa1****) “가해남 남배우 누구냐”(blaw****)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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