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충격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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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충격발언
  • 최수정
  • 승인 2017.10.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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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우 A씨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B씨의 인터뷰가 재조명 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7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촬영 전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가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 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A씨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성추행 당시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감독님이 컷을 외칠 때까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촬영장에서 감독이 컷하기 전에 배우가 먼저 그만두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자 배우 A씨는 20년 경력의 연기파 배우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여배우 B측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문제의 남배우 '정체'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엉뚱한 배우의 이름이 등장했다가 '해명'이 되기도 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포털 사이트에는 연관 검색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성추행 가해자인 남자배우를 추적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남자배우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함께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가해자가 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신상정보는 확인된 바가 없어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인한 2차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정보의 진실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로 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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