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법원의 유죄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화촬영을 빌미로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17일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에 피해 여배우 A씨 측은 이날 일부 언론에 "재판부에서 죄없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오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사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덕제의 추행으로 인해 찰과상이 생겼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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