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강제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했다.
20일 오전 에이미가 동생 결혼식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제추방된 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결국 그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추방 돼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는 강제출국 후 동생 결혼식으로 인해 잠시 한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그녀는 내년초 결혼을준비 중이다.
에이미는 내년 초 10살 연하의 한국 국적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다. 에이미와 교제중인 남성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에이미가 한국 활동 당시부터 꾸준히 연락해온 사이다.
이에 에이미는 한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 후 한국 입국이 가능한지 네티즌들의 추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의 경우 한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입국은 승인되지 않는다.
에이미의 결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해도 한국 못 들어오는구나...", "남자친구 누군지 궁금하다", "미국에서 새 삶 살길", "에이미는 이슈 메이커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