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더니 올해만 1,000번 물린 반려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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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더니 올해만 1,000번 물린 반려견 문화
  • 임석우
  • 승인 2017.10.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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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원의 가족이 한일관 대표가 사망한 날 프렌치불독의 생일파티를 진행했다. 지난 3일 최시원의 동생 최지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Gremlin Appreciation Day! Happy birthday to the sweetest !! Love you! Bugsy birthday Oct 3, 2017˝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최지원은 프렌치불독 벅시를 품에 안고 케이크의 앞에 앉아 벅시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 개는 물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개 관련 안전사고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특히 개에게 직접 물린 사고는 지난해 1.019건으로 지난 2011년(245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1~8월 사이에도 1,0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지난 6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반려견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들의 안이함 탓에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최시원씨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도 사고 당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개는 최씨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이웃인 김씨를 물었다. 김씨는 열흘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 주인에게도 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 ‘아파트에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등 관리자인 견주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개만을 우선시하는 견주들의 이기적인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 한고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날이 좋아서 아이들(반려견) 산책을 해보려 해도 사람들이 ‘개 줄 좀 짧게 잡아요, 못 봤어요?, 개가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한다. 견주들은 고개도 못들고 죄송하다는 말만 해야 한다. 나쁜 개가 없다는 말 맞다”는 글을 올렸다가 “돌아가신 분의 인권은 생각 안 하나”고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의 소유자들은 외출할 때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고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 사고들은 형법 266조와 267조에 따라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즉 길거리에서 맹견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해당 견주는 '형사상 과실'로 취급돼 처벌받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이와는 달리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맹견 관리와 사육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제정된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따라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된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까지 견주에게 형이 선고된다. 


우리 국회에도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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