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여아, 어린이 전문 치과서 충치치료 중 수면 마취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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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여아, 어린이 전문 치과서 충치치료 중 수면 마취로 사망
  • 임석우
  • 승인 2017.10.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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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자 아이가 사망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 진행한 수면마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 쌍용동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어금니 충치 치료를 받던 여아 A양이 사망했다고 SBS는 22일 보도했다. 병원 CCTV에는 치료가 진행된 지 20분쯤 지나자 의료진이 당황하는 모습과 다른 병원에서 온 마취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119구급대가 도착, 아이를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낮 12시 20분쯤 사망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측은 아이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이미 숨을 거뒀다고 판정했다. 

 

유족들은 치과병원 측이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119 신고도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멀쩡한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에 대해 치과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A양은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멀쩡하던 A양이 싸늘한 주검이 돼 나온 것에 분노했다. A양의 삼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과에서 실수를 인정했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멀쩡한 우리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22일 현재 이 글은 11만회 이상 조회됐다.





병원 측은 A양에게 수면유도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했으며 이후 적정량의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호자에게 마취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3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부검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의료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치과병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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