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억대 자산가 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납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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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억대 자산가 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납부 0원"
  • 성기노
  • 승인 2017.1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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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상으로는 홍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0일 홍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과표기준 금액 미만인 8억6천만 원 상당만 '쪼개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상가의 당시 공시 지가는 35억 원가량이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가운데 4분의 1인 8억6천만 원 상당만 증여받았다.


건강보험료 과표기준 금액인 9억 원을 넘지 않아 홍 후보자의 딸은 이후로도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생 신분으로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한 예금도 1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초등학생이라도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하여 건보료를 내야 한다. 초등학생인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건물 한채도 아닌 상가건물 1/4만 증여를 받은 것이다. 35억짜리 건물 1/4만 증여를 받으니 8억 6천만원이 나온 것이다.


그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보료를 안내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세법의 상한기준을 절묘하게 이용해 건보료를 안 내는 수준으로만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상황은 건보료를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꼼수를 이용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세금을 덜내기 위한 꼼수로 지적이 된 상황인거죠”라고 지적했다. ‘세법의 달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누구나 내는 것이라 여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소재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인 기준 등을 감안하면 홍 후보자의 딸 건보료 ‘0원’은 야권의 또 다른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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