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씨에 '무혐의' 결론...이상호 기자에 거액 소송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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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씨에 '무혐의' 결론...이상호 기자에 거액 소송전 나서나?
  • 임석우
  • 승인 2017.1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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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제기됐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해순씨에 대한 고소·고발은 “미성년자인 딸 김모양의 급성 폐렴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얻어낸 혐의(사기)”를 제기한 것이었다. 고소·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으나 검찰은 지난 9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씨, 김양 사망 전 진료의사, 119 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김양의 진료기록․보험내역,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김양의 일기장․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양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지적장애 2급)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김양과 대면한 경험이 있는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 표현이 뚜렷하다고 진술했다. 휴대폰 통화·문자 내역에서도 김양이 친구 및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했음을 확인했다.


서해순씨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 기록과 교사·친구·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평소 김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인근 병원 진료 기록 및 의사 진술,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김양 치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양은 2007년 12월 14~18일 기말고사 응시했고 18일과 20일, 21일(학교 결석)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 또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자문 결과,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양은 23일 오전 5시14분 119에 신고해 오전 5시35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다. 오전 5시41분 아주대병원으로 출발했고, 5시58분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해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했으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양은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부검감정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김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고소인 측에서 서해순씨, 김양을 상대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2008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원고(고소인) 전부 패소 판결 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2008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의자가 김양의 사망사실을 법원, 소송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고소인)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 사용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정 합의가 이뤄져 소송은 종결됐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김양 사망 당시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상속인인 서해순씨는 소송 절차를 수계할 필요도 없으므로 김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고소인의 부친과 서해순씨 사이에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 상 ‘김양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고 김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 이유에 한하여 심리하는데, 상고이유서에 김양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 이유는 없었고, 조정은 고소인 측에서 먼저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김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김양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김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앞으로 서해순씨가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고 등으로 거액의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이상호 기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치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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