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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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체포영장 신청
  • 임석우
  • 승인 2017.1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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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에 대해 13일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ㄱ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지난 9월 11일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지난 7월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ㄱ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만인 지난 9월21일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김 전 회장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전 회장 측은 치료를 이유로 들며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현재 장기 치료가 필요해 내년 2월쯤 귀국한다고 한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내 귀국시 공항에서 체포가 가능하지만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는 체포영장 나오는 것 봐서 후속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사내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을 고소한 여비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자신의 몸에 접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3개를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영상 속 김 회장은 여비서의 하체와 허리를 만지고 있으며, 비서는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측은 해당 보도를 전면으로 반박했다. 김 회장 측은 "여비서를 만진 건 맞지만 서로 합의하에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여비서 쪽의 특정 인물이 이 영상을 세 개나 보내면서 백억 원을 달라고 했다"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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