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에 패소한 강용석, 악플 네티즌엔 승소...1인당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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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에 패소한 강용석, 악플 네티즌엔 승소...1인당 10만원씩
  • 임석우
  • 승인 2017.1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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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씨가 한때 불륜설에 휩싸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악성 댓글을 적은 네티즌을 상대로는 승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18일 “강씨가 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신씨 등에게 “각 10만원씩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모멸적이다. 강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도 “악성 댓글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하고,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강씨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며 위자료 규모를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신씨 등은 2015년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게시판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에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X끼” 등 비난 댓글을 작성했다. 강씨는 신씨 등을 상대로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강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강씨의 승소는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소식 이튿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판사는 지난 17일 조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던 구모씨에게 “공갈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손해금 등 2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씨는 ‘강씨와 김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씨의 변호사였다. 강씨는 구씨가 2015년 4월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올 것”이라고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구씨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일 뿐 돈을 갈취할 목적의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고소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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