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동선, 술자리서 '갑질'?...오히려 변호사에게 무시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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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술자리서 '갑질'?...오히려 변호사에게 무시당하기도"
  • 임석우
  • 승인 2017.1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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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28)씨가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변호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무시당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가 6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복수의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 경찰이 김씨를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관련 변호사들이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모욕 등으로 김씨를 처벌하기 어려워지자, 경찰이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12명이 모여 있었고, 이 자리에 김씨를 데리고 간 지인은 15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 김씨는 이날 동석한 변호사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들 대화에 끼지도 못한 채 혼자 술만 계속 마시다가 만취 상태가 됐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변호사들은 친하지 않아 서로 ‘○○○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김씨가 “날 주주님이라고 볼러라”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 초 한화건설 팀장 재직 중 폭행 사건으로 옷을 벗어 무직 상태였던 김씨는 변호사들이 서로 ‘님’으로 부르니 자신도 ‘주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뉴시스는 일부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김씨를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김씨가 ‘건배’라고 하면, 여기에 호응해 술잔을 든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김씨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그를 일으켜세우거나 걱정하는 변호사가 없었다. 술집 종업원이 오히려 “사람이 쓰러졌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대신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김씨의 폭행은 모임이 끝날 때쯤 발생했다. 남성 변호사가 김씨를 보내려고 일으켜 세우다가 뺨을 한 대 맞았고, 여성 변호사는 김씨를 재차 깨우려다 머리채가 잡혔다. 두 변호사는 김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모욕감으로 분노했다기보다는 술버릇이 몹시 안 좋은 정도로 넘겼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김씨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은 이유도 갑질로 인한 피해를 느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김씨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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