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딸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개를 때려 죽인 사건 때문에 딸이 자신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씨는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양의 변호인은 이씨가 이양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이씨는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가방을 던진 적이 있다”면서도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양이 이씨 말을 큰 저항없이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개 여섯 마리를 화가 나서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 딸이 이를 알아서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딸에게 친구 A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며 “데리고 오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이양이 망설이면 “이렇게 해야 사는 거다” “똑바로 들어달라” 등 소리를 지르며 독촉했다고 말했다.
이양은 아버지 지시를 따른 이유를 묻자 “맞을까봐 두려웠다”고 답변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맞은 때는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양이 부친의 지시를 별다른 저항 없이 따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양(14)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양은 부친인 이씨의 지시를 받고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를 보험사기,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이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한다.
한편 이씨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6)씨는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이 길어지고 있고 박씨가 이씨를 도울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이씨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