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어머니 제삿날에도 술접대 나간 처지 서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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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어머니 제삿날에도 술접대 나간 처지 서러워해"
  • 임석우
  • 승인 2018.0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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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검토 중인 가운데 장씨가 숨지기 직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요받은 술접대의 구체저인 장소와 참석자 등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9년 만에 공개됐다. 문건엔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에 나선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과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8일 공개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이 문건엔 장씨의 주민번호와 지장이 찍혀 있다. 


문건 곳곳엔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며 술자리는 대부분 자신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의 강요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됐다.  





경찰 수사 기록엔 전 매니저 김모씨의 진술의 진술도 담겼다. 진술에 따르면 2008년 10월 장씨는 어머니 기일에도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당시 장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한탄을 했다.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 장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으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 비용 증빙을 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장씨의 술자리 참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이뤄진 접대자리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엔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배우 윤모씨의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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