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동의 못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대법원 판단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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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동의 못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대법원 판단에 관심
  • 성기노
  • 승인 2018.02.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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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판결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9시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판결을 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법관의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 항소심 재판장을 특별감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7일까지 불과 이틀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기준인 추천 2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궤변으로 가득 찬 황당 논리 재판은 ‘판경(判經) 유착’”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상고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1·2심 선고가 180도 달라지고 판결 이후 여론 분열상이 나타나며 심급이 올라갈수록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댓글 여론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개입한 원 전 원장 사건을 닮아 간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건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예기치 않게 비슷한 요소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비판한 사건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심급별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점, 두 사건 모두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수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뒤집힌 점 등이 그렇다.


원 전 원장 재판에선 2012년 대선 개입 정황이 무더기로 담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2심에서 선거법 유죄가 선고됐다. 이 부회장 사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썼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간접 증거로 채택한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한층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수첩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도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 청탁’ 대상으로 간주할지,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로 승마 컨설팅 용역 대금을 보낸 재산 국외도피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할지를 놓고도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 산적한 까닭에 대법원이 추후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5년 동안 ‘1심 선거법 무죄→2심 선거법 유죄→3심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선거법 유죄’를 거친 원 전 원장 재판과 비슷한 경로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재연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 부회장 사건이 지난해 ‘촛불혁명’을 이끈 도화선 중 하나였다는 정치색이 덧칠될 경우 원 전 원장 사건처럼 변칙적인 상고심 진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은 '원포인트 심리’로 진행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윤나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단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리 판단이라는 것이 사실관계 인정과 완전히 칼로 무를 자르듯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도 굉장히 많다. 특히 2심에서 형을 감해줬던 사유인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라든지 그리고 재산국외도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법리 판단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대법원에서 고민할 것 같다. 아무래도 전원합의부에서 격론이 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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