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2년 여 법적공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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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2년 여 법적공방 끝
  • 최수정
  • 승인 2018.03.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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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이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창명은 2년여 만에 음주운전 누명을 벗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그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창명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염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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