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위층 3세 아이 난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는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며 어떻게 하면 위층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이 질문에 네티즌들은 “애들 귀에만 들리는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꾸준히 틀어놓으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불규칙적으로 울리는 진동이 아이의 귀에 좋지 않다”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2만1900여 명이 가입된 이 카페에서는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청원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처럼 도를 넘은 ‘복수’ 방법 등도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공포영화 괴담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미 폭행 및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터이다. 실제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제기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4062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3년 1만8524건, 2015년 1만9278건, 2017년 2만2859건으로 꾸준히 2만여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층간소음 ‘대책’이라며 가장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우퍼스피커’ 틀기다. 우퍼스피커는 일반 스피커와 달리 초저음 재생이 가능하고, 소리가 벽을 뚫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을 때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매달아 윗집을 향해 음악을 크게 재생하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퍼스피커를 거실, 방, 욕실 등 세 곳에 달아놓고 위에서 소음을 낼 때마다 튼다는 사례도 있었다. 몇몇 업체에서는 우퍼스피커를 ‘층간소음 대처용 스피커’로 특수 제작된 스피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 같은 우퍼스피커 맞대응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이는 드물다.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층에서 내는 소음이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아래층에서 유발한 소음도 똑같이 인정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21일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소음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입증하는 몫은 오로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해결이 쉽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