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충동 느낀다”...층간소음, 윗집이 남기고간 메모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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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충동 느낀다”...층간소음, 윗집이 남기고간 메모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 성기노
  • 승인 2018.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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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해결될 소지가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극단적인 충돌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밝힌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 ‘네이트 판’에는 “윗집을 죽여버리고 싶네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25살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혼자 돈을 모아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너무 행복했고 아파트도 좋아서 최소 10년은 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채2년을 가지 못했다. A씨는 “위층에 자녀 둘을 가진 부부가 이사오면서 모든 불행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위층의 쿵쿵 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밤12시까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너무 씨끄러워 경비실을 통해 항의도 많이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일부러 밤에 카페에 가 쓴 커피 값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결정적으로 A씨가 ‘살인충동’에 버금가는 화를 느끼는 이유는 윗 집이 남기고 간 메모 때문이였다. 어느날 A씨의 현관문에는 ‘배려는 서로 하는것이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때 이후 A씨의 마음 속에는 증오가 차 올랐고 급기야 윗층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한 것이다. 


가끔 A씨의 집에 와서 자고가는 친구들도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닌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윗층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더욱 슬펐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 소개된 층간 소음 퇴치법으로 고무망치, 우퍼 등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며 “내 정신까지 폭력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통을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윗집의 윗집을 섭외해라” “여자 혼자 살아서 만만해서 그러는 것 같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난 뉴스 복사해서 아무말 없이 윗집에 붙혀두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은 아이·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사연의 여성의 경우도 이어 망치질·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9.1%, 악기·운동기구·가전제품 소리 6.5%,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7% 순이었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는 위층의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다.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 스피커) 설치 등 보복 소음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실무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운영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인 절차도 존재한다.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나올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갈등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이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과민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충돌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낀다. 이런 양측의 커다란 인식의 차이점 때문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갈등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심각하게 화를 내거나 하는 것보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상대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일단 상황을 누그러뜨린 다음,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아파트가 많은 한국 특성상, 층간소음은 누구에게나 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요소다. 초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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